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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부당이득반환청구와 수익자의 악의 의제[대법원 2016. 7. 29. 선고 주요판결]

판례속보.부당이득반환청구와 수익자의 악의 의제[대법원 2016. 7. 29. 선고 주요판결]

 

2016다22004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다) 파기환송(일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수익자의 악의 의제]
◇소유권에 기한 자동차 인도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한 경우 수익자의 악의 의제 여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고(민법 제201조 제1항),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민법 제197조 제1항),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제197조 제2항). 같은 취지에서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고(민법 제749조 제2항),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 제748조 제2항). 여기에서 ‘패소한 때’라고 함은 점유자 또는 수익자가 종국판결에 의하여 패소 확정되는 것을 뜻하지만, 이는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로 보는 효과가 그때 발생한다는 것뿐이고 점유자 등의 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를 전제로 하는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점유자 등을 상대로 물건의 반환과 아울러 그 권원 없는 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면서 물건의 반환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그에 관한 소송이 계속된 때 이후의 기간에 대한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자동차의 인도와 함께 자동차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으나, 원심이 피고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거나 악의의 점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사안에서,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은 피고가 악의의 점유자 또는 수익자로 되는지 여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와 그 범위, 액수 등에 관하여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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