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건[대법원 2016. 7. 29. 선고 주요판결]
2015다56086 사해행위취소 (바) 상고기각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성립을 인정한 사건]
◇유효한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신탁된 부동산을 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전제로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로부터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함으로써 신탁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이때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517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된다.
그런데 신탁자가 이러한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제3자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에게서 곧바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책임재산인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이로써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채무자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임에도 그의 처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후 피고와 사이에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간생략등기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에 대하여 채권자인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 사건에서, 신탁자인 채무자가 유효한 부부간의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을 전제로 신탁된 부동산을 피고에게 직접 처분하면서 수탁자 및 피고와의 합의 아래 중간등기를 생략하고 수탁자로부터 곧바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 이로 인하여 신탁자의 책임재산인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이로써 신탁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게 되거나 채무초과상태가 더 나빠지게 되고 신탁자도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신탁자의 법률행위는 신탁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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