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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개선명령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 7. 27. 선고 주요판결]

판례속보.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개선명령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 7. 27. 선고 주요판결]

 

2015두46390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차)   파기환송

[구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개선명령에 관한 사건]

◇구 사회복지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제4호에서 정한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 상당을 해당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입금 내지 회복하도록 명하는 것도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개선명령으로서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 문언 및 취지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에서 정한 ‘시설의 개선’에서 ‘시설’이라 함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사회복지시설’의 약칭으로서,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물적인 설비’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회복지시설의 회계부정,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에 관하여 “과거의 잘못된 점을 고치는 것” 역시 해당 시설이 장래를 향하여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가 되므로, ’개선‘의 통상적인 문언적 의미를 벗어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만약 ’개선‘의 의미를 이와 달리 보아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있음에도 문제된 금원 상당액을 해당 사회복지시설 내로 환원 내지 입금하도록 할 수 없고 다만 장래를 향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하거나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선명령만 할 수 있다고 볼 경우,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잘못을 바로잡아 그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사업을 공정․투명․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의 개선명령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④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은 개선명령의 내용이나 방법 등을 특별히 특정․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관할 행정청이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운용에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그 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는 등 사회복지시설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 상당을 해당 사회복지시설로 다시 입금 내지 회복하도록 명하는 것도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이 정한 개선명령으로서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피고가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기하여 원고에게 해당 금원 상당액을 어린이집 계좌로 다시 입금(여입)하라는 취지의 개선명령을 하였는데, 위 법 조항에 기한 개선명령으로는 위와 같은 입금(여입)명령을 할 수 없다는 사유만을 들어 곧바로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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