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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대법원 2016. 7. 14. 자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6. 7. 14. 자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2다65973   기타(금전)   (차)   파기환송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민법 제398조 제4항에 규정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판단기준◇
 
2013다82944(본소), 82951(반소)   채무부존재확인(본소), 부당이득금반환등(반소)   (다)   파기환송

[방산물자 계약에 적용되는 물품제조ㆍ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 방위사업청이 일반물자나 방산물자 등의 구매계약에 편입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태별로 정해둔 계약특수조건 중「물품제조ㆍ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2008. 2. 18. 방위사업청 지침 제20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물품제조ㆍ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방산)」(2008. 2. 18.자 위 지침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26조 제1항, 제2항[= 「물품제조ㆍ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일반 및 방산)」(2008. 2. 18.자 위 지침으로 개정되고 2012. 6. 25. 방위사업청 지침 제201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30조 제1항, 제2항,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계약특수조건을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이라고 함]의 해석 및 적용범위, 2.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항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조의2, 제23조 등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제3조 제3항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3.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의 판단기준, 4.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항과 제2항의 가산금의 법적 성질(= 위약벌)◇
 
2014다82385   손해배상   (카)   상고기각

[저작물 무단이용 부당이득반환 사건]

◇저작물 무단이용에 따른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
 
2015다71856(본소), 71863(반소)   추심금등,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

[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1.「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권담보권자가 담보등기를 마친 후 동일한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데, 그 후 담보권설정의 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제3채무자가 담보권설정 통지 도달 이후에 한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로 채권담보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이러한 경우 채권담보권자가 채권양수인의 변제수령을 추인하고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5다217713   보증금   (카)   파기환송(일부)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하도급대금에 관한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 사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보증채권자의 통지의무 해태로 인해 면책되는 ‘증가된 채무’의 의미◇
 
[ 형  사 ]
 
2013도8382   관세법위반   (다)   파기환송(일부)

[수입신고의 항목인 ‘가격’이 과세가격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운임 및 이를 포함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피고인이 관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된 ‘당해 물품의 가격’의 의미◇
 
2016도2081   사문서부정행사   (바)   상고기각

[경유증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것이 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1. 다른 고소사건에 제출할 목적으로 고소위임장에 첨부된 진정한 경유증표를 컬러복사기로 고소위임장과 함께 그대로 복사한 행위가 사문서위조죄에 있어서 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위와 같이 복사한 위임장에 첨부된 경유증표 사본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명의자의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4두435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음으로 인한 면제사유 등을 들어 증여세부과처분을 다투는 사건]

◇구 상증세법 제4조 제3항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는 규정의 의미◇
 
2014두45246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의 범위 관련 사건]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원천납세의무자가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부분,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 없이 납부한 부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4두47426   산재보험적용사업장변경불승인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산재보험 사업주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건]

◇사업주가 기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를 자신에서 하청 회사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자,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거부하였는데, 위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5두4167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다)   파기환송

[구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담액 산정의 기초요소의 적정성 등을 다투는 사건]

◇원심이 구 국토계획법(2006. 1. 11. 법률 제7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계획에 부분적․개별적 위법사유가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위법사유를 시정하고 적정하게 재처분을 하라는 취지에서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그에 기초한 부담금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한 것이 사정판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인지 여부(적극)◇
 
2015두46598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차)   상고기각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질 및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그 기간 중 행정청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를 제공하지 않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를 부여하였다면, 그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 이행강제금 외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인지 여부(적극)◇
 
2015두4884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된 사건]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법적 성질 및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기준◇
 
2015후1348   거절결정(상)   (카)   파기환송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관한 심결취소를 구하는 사건]

◇도형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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