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6. 23.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66287 손해배상(기)등 (타) 파기환송(일부)
[분양이행을 한 주택분양보증인을 상대로 분양자의 담보책임을 구하는 사건]
◇1.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이행을 한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2. 주택분양보증인이 분양이행을 한 경우 사용검사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적극)◇
2014다16500 분담금연체이자반환 (라) 파기환송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연체이자 반환청구 사건]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있는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이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015다52190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아) 파기환송
[합병무효판결에 따라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합병무효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에 합병에 의한 집행당사자의 승계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2015다55397 손해배상(의) (다) 파기환송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피고의 책임 제한비율 산정의 한계, 2.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비 채권의 청구 가부◇
2016다206369 수로철거등 (다) 파기환송(일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등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 형 사 ]
2016도37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다) 상고기각
[지방공사의 택지매각사업과 관련한 뇌물약속 등 사건]
◇형법상 뇌물약속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하기 위한 뇌물의 가액 인정기준◇
[ 특 별 ]
2014두14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홈쇼핑 할인쿠폰 사건]
◇상품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하면서 홈쇼핑업체가 발행한 할인쿠폰에 의해 할인을 받고, 홈쇼핑업체가 판매업체인 원고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할인액만큼 깎아 주었을 때, 위 금액이 판매업체인 원고가 상품구매자에 대하여 한 상품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4두298, 304, 311(병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오픈 마켓 할인쿠폰 사건]
◇구매회원이 오픈 마켓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면서 오픈 마켓을 운영하는 원고가 발행한 할인쿠폰 등에 의해 할인을 받고, 원고가 판매회원에게서 받을 서비스 이용료를 위 할인액만큼 깎아 주었을 때, 위 금액이 원고가 판매회원에 대하여 한 용역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5두3645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위 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된 기간을 도과하여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극)◇
#최신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