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대법원 2016. 06. 09. 선고 주요판결]
2016두33629 증권거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양도대가를 일부 부담하였더라도 그것이 소유권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에 해당하면 그 실지 약정된 금액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적극)◇
구 증권거래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본문, 제2조 제3항은 주권 등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제3조 제1호 각 목의 규정에 의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란 소유권의 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가 지급되는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105621 판결 참조), 증권거래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은 거래 당시 그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말하므로(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참조), 양수인이 아닌 제3자가 양도대가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소유권이전 그 자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대가에 해당하면 그 실지 약정된 금액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인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KDB PEF에 양도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인 KDB PEF로부터는 1주당 18,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금호산업으로부터는 종전 매도선택권(풋백옵션) 행사가격인 1주당 32,626원에서 18,000원을 공제한 14,626원을 기준으로 한 대가를 함께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과세표준을 1주당 32,626원으로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워크아웃채권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거나 출자전환된 금호산업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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