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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사해행위취소 사건[대법원 2016. 05. 27. 선고 주요판결]

판례속보.사해행위취소 사건[대법원 2016. 05. 27. 선고 주요판결]

 

2014다230894 사해행위취소 (다) 파기환송
[사해행위취소 사건]
◇1. 공유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공유지분에 대한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 2. 공유물분할 이후 당초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에 종전의 담보가등기를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는 모두 말소한 경우 그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방법◇
 
공유물분할은 형식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분산되어 있는 지분을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 부분에 집중시켜 그 소유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584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공유지분에 관하여 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공유물분할로 단독소유가 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에 대한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유물분할 이후 당초 공유지분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에 종전의 담보가등기에 대체하는 새로운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공유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동산에 전사된 담보가등기는 모두 말소한 경우에 그 담보권설정자에 대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공유물분할 자체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되어 단독소유로 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가등기 설정계약의 취소와 그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채무자가 피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인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제1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위 지분에 관하여 제1 담보가등기를 마쳤다가 위 토지가 공유물분할되자 단독소유로 된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제1 대물반환예약과 동일한 내용의 제2 대물반환예약을 체결하고 제1 담보가등기는 말소한 뒤 분할된 토지에 관하여 다시 제2 담보가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원고가 사해행위를 주장하며 제2 대물반환예약의 취소와 제2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였으나, 원심은 제2 대물반환예약은 제1 대물반환예약에 기한 분할 전 토지의 공유지분에 관한 제1 담보가등기를 공유물분할에 따라 분할된 토지에 관한 제2 담보가등기로 이전하기 위한 계약에 불과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제1 대물반환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제2 대물반환예약으로 인하여 별도로 채무자의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2 대물반환예약의 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대법원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 담보가등기 설정 당시, 즉 제1 대물반환예약을 기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제2 대물반환예약의 취소와 제2 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하였음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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