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04. 29. 선고 주요판결]
2016도22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다) 파기환송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에 관한 사건]
◇항소심에서의 불출석 재판의 요건◇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나, 같은 법 제365조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출석 없이 개정하려면 불출석이 2회 이상 계속된 바가 있어야 한다.
☞ 피고인들이 원심(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고, 제2회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다시 불출석하자 원심이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제3회 공판기일을 개정한 사안에서,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은 제4회 공판기일을 다시 정하여 피고인들이 제4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한 때 비로소 피고인들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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