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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절차위반으로 개설된 모용계좌가 사기행위에 이용된 경우 모용계좌를 발급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05. 12. 선고 주요판결]

판례속보.절차위반으로 개설된 모용계좌가 사기행위에 이용된 경우 모용계좌를 발급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에 관한 사건[대법원 2016. 05. 12. 선고 주요판결]

 

2015다234985 손해배상(기) (라) 파기환송
[절차위반으로 개설된 모용계좌가 사기행위에 이용된 경우 모용계좌를 발급한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 성립 요건에 관한 사건]
◇금융기관의 본인확인의무 불이행으로 개설된 모용계좌의 피모용자가 사기범의 기망행위로 위 모용계좌를 타인의 계좌로 오인하여 송금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금융기관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모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된 금전 상당에 대하여 언제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모용자 또는 제3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 상당인과관계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본인확인 주의의무를 지우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계좌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 불법행위에 대한 계좌의 기여도, 계좌 이용자 및 계좌 이용 상황에 대한 상대방의 확인 여부,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개설된 모용계좌가 불특정 다수인과의 거래에 이용되는 경위나 태양은 매우 다양함에도 모용계좌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부담시킨다면, 불특정 다수인이 자신의 책임하에 행하여야 할 거래상대방에 관한 본인확인이나 신용조사 등을 잘못하여 이루어진 각양각색의 하자 있는 거래관계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행하여진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되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모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의 잘못과 다양한 태양의 가해행위로 인한 손해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금융기관의 직원 피고1이 甲의 부탁을 받고 본인확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 명의의 모용계좌를 개설하고, 이후 甲이 원고를 기망하여 ○○군 소유 토지를 불하받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불하대금을 입금받기 위해 위와 같이 개설한 원고 명의의 모용계좌의 예금주란을 ○○군으로 위조한 다음 그 사본을 원고에게 제시하자 이를 ○○군의 법인계좌로 오인한 원고가 자기 명의의 위 모용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피고 1이 위 모용계좌를 통하여 입․출금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넘어서서, 甲이 위 모용계좌의 예금주인 원고를 상대로 그 계좌가 ○○군의 법인계좌라고 기망하여 그 계좌로 군유지 불하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는 등으로 위 모용계좌가 사기행위 과정에서 ○○군과 사이의 진정한 토지불하거래인 것으로 믿게 하는 기망수단으로 이용될 것을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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