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등록 거부 사건[대법원 2016. 04. 28. 선고 주요판례]
2015두3911 세무사등록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등록 거부 사건]
◇세무사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이 구 세무사법(2013. 1. 1.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16조 제2항의 세무사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이 세무사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세무대리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본래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고 나아가 영리법인의 종속적인 지위에서 그 법인의 세무대리를 수행할 경우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구 세무사법 제3조 제3호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무법인은 그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마치고 세무대리와 함께 변호사로서의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 어긋난다고 할 수도 없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는 것은 구 세무사법 제6조 제3항 제3호 및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세무사 등록의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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