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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한 사건[대법원 2016. 04. 28. 선고 주요판례]

판례속보.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한 사건[대법원 2016. 04. 28. 선고 주요판례]

 

2014다205584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한 사건]
◇1. 하나원에 입원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정신질환자인 경우, 하나원장이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인지 여부(소극), 2. 하나원장이 하나원에 입소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정신보건법에서 정한 보호의무자라고 믿고 정신질환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입원에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1. 정신보건법 제2조 제1항은 그 기본이념으로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과 관련하여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조항에서 말하는 보호의무자와 관련하여 정신보건법 제21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은 응급입원과 관련하여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큰 자를 발견한 자는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는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당해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을 의뢰할 때에는 이에 동의한 경찰관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당해인을 호송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의뢰된 자에 대하여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신질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는 항상 자발적 입원이 권장되어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볼 때, 정신보건법상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은 입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입원동의를 할 수 있는 보호의무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입원요건 및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서 동의를 하여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것은, 정신질환자가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크고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는 등 정신보건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응급입원의 요건 및 절차가 충족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하나원장이 북한이탈주민인 원고의 정신병원 입원에 대하여 정신보건법 제24조상 보호의무자로 동의를 하여 원고를 약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게 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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