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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실상 증차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6. 04. 15. 선고 주요판례]

판례속보.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실상 증차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6. 04. 15. 선고 주요판례]

 

2015도11040 사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다) 파기환송(일부)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실상 증차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실상 증차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제3항 본문),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항). 그에 따라 고시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하 ‘공급기준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증차(신규 공급)가 허용되지 않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도 일부 종류에 한하여 증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변경 신고의 대상인 대폐차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공급기준고시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공급기준고시에서 증차가 허용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허가 받은 차량을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규 공급이 불허되는 차량을 증차하는 결과가 되므로 비록 대폐차의 방식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된다. 반면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공급기준고시에 위반하는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변경신고만 해도 된다고 할 것이다.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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