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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횡령자금의 세탁 또는 보관행위에 관여한 행위자들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 04. 12. 선고 주요판례]

판례속보.횡령자금의 세탁 또는 보관행위에 관여한 행위자들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 [대법원 2016. 04. 12. 선고 주요판례]

 

2013다31137 손해배상(기) (차) 파기환송
[횡령자금의 세탁 또는 보관행위에 관여한 행위자들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
◇횡령자금의 세탁 또는 보관행위와 횡령으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적극)◇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그러한 공동의 행위는 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특정범죄로 취득한 재산인 것을 인식하면서 그 은닉․보존 등에 협력하는 등으로 특정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그 손해가 지속되도록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 회사자금을 고액의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횡령한 횡령범으로부터 그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세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이를 세탁한 행위와 세탁된 자금을 그 정을 알면서 보관한 행위는 그로 인하여 횡령자금에 대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횡령으로 인한 손해가 지속되도록 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자금세탁행위와 본범의 횡령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되어 있고, 그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이상, 자금세탁 및 보관에 관여한 사람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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