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법원 2016. 03. 10. 선고 주요판결 요지
[민 사]
2012다10548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전기통신사업자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 제3항 등에 따라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것이 해당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을 위법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013다90754 감사해임결의무효확인 (아) 파기환송(일부)
◇1. 지역농협의 대의원들이 제명할 사유가 없음에도 조합원 제명결의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2. 지역농협의 대의원들이 절차에 위반하여 감사해임결의를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2013다99409 유치권부존재확인 (아) 파기환송
◇1. 근저당권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 유치권의 부존재뿐만 아니라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액의 일부만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특 별]
2011두2604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주식비율이 증가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3두3160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가) 상고기각
◇단체협약의 해지권을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 단서가 강행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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