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진료기록의 확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현재 화재 피해조사 등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제29조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인명 피해조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확인이 필수적임에도 정보 열람이 가능한 근거가 없어 원활한 인명피해조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에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기록의 보고 또는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화재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17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보험급여 청구에 따른 진료기록의 확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현재 화재 피해조사 등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 제29조에서는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인명 피해조사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환자에 관한 진료기록 확인이 필수적임에도 정보 열람이 가능한 근거가 없어 원활한 인명피해조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발생에 따른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에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기록의 보고 또는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화재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1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