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판례속보.대법원 2016. 01. 28.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6. 01. 28.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5987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등 (라) 상고기각
◇구분건물의 물리적 구분이 완성되기 전에 구분건물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그에 터 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후 물리적 구분이 완성된 경우 위 등기들의 효력(적극)◇
 
2013다76635 상호사용금지 등 (아) 상고기각
◇상법 제23조에 규정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주체 및 ‘부정한 목적’의 의미◇
 
2014다11888 퇴직금등 (자) 상고기각
◇피고 회사의 구 경영진(이사 및 대표이사)이던 원고들이 회사의 경영상황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원고들이 장악하고 있는 대주주를 통하여 주주총회를 통과하도록 한 경우 원고들의 퇴직금지급 청구권의 존부(소극)◇
 
2014다24440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 (카) 상고기각
◇경제적․조직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그 계열사들 사이에서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행위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의 판단기준◇
 
2015다9769 진료비 (다) 상고기각
◇식물인간상태에 있던 환자에 대하여 연명치료중단 판결이 확정되어 인공호흡기가 제거되었으나 그 후에도 환자가 상당기간 생존한 경우 병원 측이 진료계약에 의하여 입원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형  사 ]
 
2015도179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등 (다) 파기환송
◇범행 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된 경우 이를 반성적 조치라고 보아 신법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2두12457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자) 상고기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본문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운영비 원조 행위의 범위와 그 단서에서 정한 예외사유의 해석◇
 
2013두2938 개발부담금환급거부취소 (타)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을 납부한 후 개발비용인 학교용지부담금을 추가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부 개발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하자,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경우 환급 거부의 처분성 인정 여부(적극)◇
 
2013두70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법인이 신고기한 내에 임의로 내용연수범위를 벗어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한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내용연수를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관하여 기준내용연수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4두3471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납세고지 단계에서 공동상속인별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5두52432 개발제한구역내 액화석유충전소 사업자지정신청서 반려처분 등 취소 (차) 파기환송
◇1. 피고가 개발제한구역법령에 따라 수립한 충전소 등 배치계획에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의 주변 도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피고가 적어도 위 시장에 인접한 장소라는 이유로 충전소 설치 허가를 거부하지는 않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액화석유가스법 제3조 제4항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충족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조 제1항의 허가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5두53121 호봉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 사건 지침)의 법적 성질 및 그 별표1의 ‘그에 상응하는 경력’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
 
 
 
대법원 2016. 1. 25.자 중요결정 요지
 
[ 특  별 ]
 
2015스451 재산분할 (아) 파기환송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그 약정의 유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최신판례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