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위반 사건[대법원 2016. 01. 14. 선고 주요판례]
2012도1006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자) 상고기각
◇1.「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교원의 범위,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가 강행규정인지(적극)◇
1.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무원에는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의 교원도 포함되며,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이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국․공립학교의 교원인지 사립학교의 교원인지를 불문하고 교원의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업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5조는 본문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조직․가입을 허용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교원의 노동조합(이하 ‘교원노동조합’이라 한다)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는데, 교원노조법 제2조(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 한다)는 “이 법에서 교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원을 말한다. 다만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및 교원에 적용할 특례를 정하기 위한 교원노조법의 입법 목적, 그 제정 경위, 관련 법령의 체계 및 이 사건 법률 규정 본문과 단서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원노조법의 적용 대상으로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말하는 교원은 초․중등학교에 재직하면서 현실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거나, 해고되었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고 그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인 사람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6998 판결, 헌법재판소 2015. 5. 28. 선고 2013헌마671 등 결정 등 참조).
2.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업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가 금지되는 교원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및 활동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교원노조법이 적용되는 교원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교원노동조합의 설립 주체 및 그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규정은 성질상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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