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위반 사건[대법원 2016. 01. 14. 선고 주요판례]
2015다6302 재보험금 (바) 상고기각
◇보험계약자 등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요건 및 그 효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전문).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손해방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즉 그 의무위반이 없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하거나 지급할 보험금과 상계하여 이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경과실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재보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엘지디스플레이와 임원배상책임보험계약(원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보험사고(엘지디스플레이가 미국에서 주주 집단소송을 제기 당하여 1,800만 달러를 배상하게 됨) 발생에 따라 엘지디스플레이에 원보험금을 지급한 후 재보험자인 피고에게 재보험금의 지급을 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원고가 엘지디스플레이의 고지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해지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재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를 상대로 재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가 예견면책조항 등에 의한 면책을 주장하였을 뿐 엘지디스플레이의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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