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동업관계 탈퇴 소득 사건[대법원 2015. 12. 23. 선고 주요판례]
2012두89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소득 구분(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
어느 조합원이 조합체에서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는 마치 합유물의 일부 양도가 있는 것처럼 그 개별 재산에 관한 합유관계가 종료하므로(민법 제274조 제1항), 이와 같은 지분의 계산은 세법상 탈퇴한 조합원과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다른 조합원들이 조합재산에 분산되어 있던 지분을 상호 교환 또는 매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한 조합체가 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소득은, 그것이 사업용 재고자산이라면 사업소득이 되며(구 소득세법 제87조, 제43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이 된다(구 소득세법 제118조). 탈퇴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존 조합재산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고 일부 조합재산을 받음으로써 얻는 소득의 성질도 이와 다르지 않으므로, 탈퇴 당시 조합재산의 구성내역에 따라 탈퇴한 조합원의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 등이 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는 ‘제1호 내지 제6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합체가 공동사업을 통하여 얻는 일정한 소득금액은 각 조합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어 조합원들 각자에게 곧바로 귀속되고 개별 조합원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구 소득세법 제87조, 제43조, 제118조) 개별 조합원들이 조합체로부터 수익분배를 받는다고 할 수 없으며, 어느 조합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의 계산으로 일부 조합재산을 받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탈퇴한 조합원에게 귀속할 뿐이다. 따라서 탈퇴한 조합원이 탈퇴 당시 지분의 계산으로 얻는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7호, 제2조 제1항이 정한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원고 등 5인의 상가건물 분양·매매·임대사업에 관한 동업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면서 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인 미분양 상가의 일부를 공유물분할등기의 형식으로 이전받은 사안에서, 그로 인한 원고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당소득으로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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