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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캐릭터인형 사건[대법원 2015. 12. 10. 선고 주요판례]

판례속보.캐릭터인형 사건[대법원 2015. 12. 10. 선고 주요판례]

 

2015도11550 상표법위반 등 (바) 상고기각

◇1. 물품에 표시되는 이외에 그 자체만의 형태로도 사용되어 온 시각적 캐릭터의 저작물성 판단방법, 2. 일본을 본국으로 하는 이 사건 캐릭터가 우리나라에서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 3. 상표권침해에 있어서 유사상표의 판단 방법, 4. 상표법위반죄, 저작권법위반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 상호간의 죄수관계◇

  1. 이 사건 캐릭터는 2004년경 일본에서 만화, 영화 등 대중매체에 표현되기 전에 상품에 사용되면서 공표되는 이른바 오리지널 캐릭터의 일종으로 개발된 도안으로서 물품에 표시되는 이외에도 2008년경 일본에서 공표된 동화책들에서 물품에 부착되지 않은 형태로 게재되는 등 이 사건 캐릭터 자체만의 형태로도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캐릭터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는 도안 그 자체로 일반적인 미술저작물로서 창작성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2.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하 ‘베른협약’이라고 한다)‘의 체약국 사이에서는 협약상 내국민대우의 원칙이 적용되고, 상호주의를 규정한 저작권법 제3조 제3항이 이러한 베른협약상의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배제하는 조항이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기 때문에, 일본이 베른협약의 체약국으로서 같은 체약국인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에 대하여 내국민대우를 하는 이상 일본을 본국으로 하는 이 사건 캐릭터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라 미술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

  3.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여기서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원심 판시의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 11. 24.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저작권자인 일본 유한회사 A의 저작물인 이 사건 캐릭터 모양의 인형 83,950개를 수입한 후 판매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저작권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형 83,950개를 수입한 후 판매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인 B의 이 사건 캐릭터 모양의 인형과 혼동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부분, ‘피고인이 2013. 1. 22.경부터 2013. 4. 18.경까지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피고인 사용상표 1, 2가 부착된 인형 14,900개를 수입하고 판매하여 B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의 상표법위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작권법위반죄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나, 상표법위반죄는 나머지 죄들과 그 구성요건과 행위태양 등을 달리하므로 그 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이 사건 캐릭터 모양의 토끼인형을 무단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위반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죄에 해당하고, 토끼인형에 상표권자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붙여 파는 행위는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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