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대구봉무공원 민간골프연습장건설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 사건[대법원 2015. 12. 10. 선고 주요판례]
2013두14221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마) 파기자판
◇이 사건 거부처분 이후에 도시공원의 일부분이던 이 사건 부지가 더 이상 도시공원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된 사안에서, 위 부지가 도시공원임을 전제로 위 조성계획의 변경을 거부한 피고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에게 협의의 소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원녹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3호는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1. 4. 14. 법률 제10599호로 개정되어 2012. 4. 1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38조의2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하여는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 등에 관한 구 공원녹지법 제16조, 제16조의2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7호가 정하는 “용도구역”에 해당할 뿐,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의 대상인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이전인 2011. 10. 20. 이루어진 이 사건 변경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제안지를 포함한 공원 부지 전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폐지됨과 동시에 이 사건 제안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이 사건 제안지가 더 이상 공원조성계획의 대상이 되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아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안지에 관한 이 사건 공원조성계획 역시 폐지되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입안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그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공원조성계획이 폐지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제안지에 관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할 여지도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구 도시공원법상 도시자연공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부지 위에 골프장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원조성계획 변경입안제안을 반려한 거부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 부지에 관한 공원시설결정이 폐지되고 국토계획법상 구역제의 일환인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된 사안에서 대법원이 직권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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