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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시행 2017.3.3.]

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 2017.3.3.] [대통령령 제27926호, 2017.3.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사유재산의 소유자가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을 상호 점유를 하고 있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유재산의 소유자가 국가에 교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을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4041호, 2016. 3. 2. 공포, 2017. 3. 3. 시행)됨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하여 징수할 수 있는 사용료의 기준을 정하고, 사유재산의 소유자가 국가에 교환을 요청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고, 기부 대 양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유재산 현황조사 등 총괄사무의 위임ㆍ위탁(제16조제1항제1호, 현행 제16조제1항제4호 삭제, 제16조제2항 신설)
    효율적인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를 위하여 조달청장이 총괄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사무 중 국유재산의 전수조사를 위한 항공조사 사무 및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함.

    나.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의 설치(제18조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 신설)
    국가 소유의 건물 등의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를 둠.

    다. 소액 사용료의 통합 징수(제30조제3항 신설)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 해당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연간 사용료를 20만원 이하로 함.

    라. 상호 점유 중인 사유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감면(제51조의3 신설)
    중앙관서의 장이 상호 점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재산에 대하여 행정재산 사용료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마. 상호 점유 중인 사유재산 소유자의 교환 요청 가능 사유(제57조제4항 신설)
    국가가 타인의 재산을 점유하는 동시에 해당 재산 소유자는 일반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재산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일반재산과 사유재산의 교환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하거나 국가의 점유로 인하여 사유재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대통령령 제27926호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총괄사무의 위임)”을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관한 사무”를 “관한 사무(제2항제1호에 따른 사무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을 “조달청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으로 한다.
    ②  총괄청은 법 제2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괄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국유재산 현황의 전수조사 사무로서 항공조사 사무 및 그에 부수하는 사무
    2.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사무

    제18조제1항 중 “부동산분과위원회와 증권분과위원회”를 “부동산분과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 및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
    가.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여(이하 이 호에서 “기부 대 양여”라 한다)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기부 대 양여의 결정 및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총괄청이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부차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획재정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부 대 양여 분과위원회: 제17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3 및 제5호의4의 위원과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5명 이내의 위원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한다.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란 20만원 이하를 말한다.

    제4장제2절에 제5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3(대부료의 감면) 법 제47조의2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대부료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상호 점유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사용료액을 계산할 경우 산출되는 금액을 한도로 감면할 수 있다.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일반재산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4조제1항제4호에서 “해당 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사유재산 소유자가 사유토지만으로는 진입ㆍ출입이 곤란한 경우
    2. 국가의 점유로 인하여 해당 사유재산의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경우
    3. 2016년 3월 2일 전부터 사유재산 소유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일반재산인 토지로서 해당 토지의 향후 행정재산으로서의 활용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용도폐지된 재산의 평가의 기준시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 제51조의3, 제5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달청장과 총괄청 소관 일반재산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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