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LawReview로리뷰

판례속보.대법원 2015. 11.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판례속보.대법원 2015. 11.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5. 11. 26. 선고 주요판결 요지>
 
[ 민  사 ]
 
2013다14965 근로자지위확인 (다) 상고기각
◇1. 개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이른바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법적 성격(사법상의 권리 부여), 2. 사용사업주가 파견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해당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대상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경우 그 파견기간 중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이른바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나 개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소극)◇
 
[ 형  사 ]
 
2015도82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자) 파기환송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의한 제1심의 불출석 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권회복청구를 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항소권회복청구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항소심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 특  별 ]
 
2013두765 토석채취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1.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허가권자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취지, 2. 공용사업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에는 토석채취제한지역에 대해서도 토석채취허가를 할 수 있는데, 이때 관계행정기관의 요청이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3두25146 담배소매인지정신청반려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1.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할 서류로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규정한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2014. 12. 9. 기획재정부령 제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규정’)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규정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014두4334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대지조성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소극)◇

 

#최신판례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