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평택대학교 부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사건[대법원 2015. 11. 12. 선고 주요판례]
2014두11472 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면적’에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중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지(소극)◇
-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광역교통법’이라고 한다)에서 말하는 ‘개발’이란 주택 등의 건축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조성사업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유용하게 만들고자 하는 토지는 모두 개발면적에 포함된다. 이 사건 사업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목적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단지 개발 외에 대학과 연계된 교육ㆍ문화 커뮤니티 조성에 있고, 평택대학교 부지는 원고의 전신인 평택현촌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가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할 때 개발구역에 포함시켰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서도 전체 도시개발의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고 있고, 나아가 위 실시계획에 따라 평택대학교 부지와 이 사건 사업의 개발구역도 정형화되었으며, 세부조성계획에 따른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등 향후 개발이 가능하므로, 평택대학교 부지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유용하게 만들고자 하는 토지로서 그 전체면적이 실질적으로 개발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평택대학교 부지의 소유자인 학교법인 역시 원고의 조합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증가부분이 이 사건 사업의 개발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개발된 이상 이 사건 증가부분도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개발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평택대학교 부지 전체면적이 개발면적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교통부담금 산정기준을 정한 광역교통법 제11조의3, 광역교통법 시행령 제16조의2의 문언, 규정형식에다가 그 입법취지, 연혁 등을 고려하면, ‘개발면적’에서 제외되는 용지에 관한 위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 호는 제한적 열거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평택대학교 부지는 위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면적에서 평택대학교 부지를 제외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각 호가 규정하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새로운 교통수요를 유발할 요인이 없는 부분은 개발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광역교통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개발면적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개발행위에 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개발면적’에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 중 실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도 포함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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