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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보조금으로 취득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사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례]

판례속보.보조금으로 취득한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사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례]

 

2015다22335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차) 파기환송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한 요건◇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고 한다) 제35조 본문 및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 본문의 규정 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본재산을 담보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뿐만 아니라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규정된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 원고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허가에 관한 주장 이외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국가의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그로 인하여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해당함에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담보에 제공하면서 구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그 담보제공 행위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필요한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해서만 판단하고 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판단을 누락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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