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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상표권 말소등록행위 취소 사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례]

판례속보.상표권 말소등록행위 취소 사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례]

 

2014두2362 상표권이전등록신청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이나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의 기능과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9720 판결 등 참조).

상표법 제64조 제2항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까지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날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표법은 상표권의 등록이 권리의 발생 또는 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인 경우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상표권의 소멸 원인 중 포기에 의한 소멸의 경우에만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상표원부에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는 상표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적?확인적 행위에 지나지 않고 그 말소등록으로 비로소 상표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상표권의 말소등록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상표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특허권 등의 등록령(이하 ‘등록령’이라 한다) 제27조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표권 설정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령 제27조에 따른 회복등록의 신청이 가능하고, 회복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가능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특허청장이 소외 회사의 청산종결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소외 회사가 청산종결등기되었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각 상표권을 말소등록한 행위는, 상표권 소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말소등록행위에 대하여는 회복등록신청과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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