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주식회사 해산청구 사건[대법원 2015. 10. 29. 선고 주요판례]
2013다53175 회사해산 (사) 상고기각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의 주식회사 해산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법 제520조 제1항은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停頓)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란 이사 간, 주주 간의 대립으로 회사의 목적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회사의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란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의 합작투자계약에 의하여 문화관광단지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주식회사)이고, 원고는 그 주주인바, 원고와 소외 회사의 분쟁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사업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토지가 공매처분 되어 더 이상 본래의 설립목적인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소외 회사는 자신의 출자금을 모두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피고에 출자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과반수 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원고를 배제한 채 원래 목적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고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피고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소수주주권 행사를 통하여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고 다시 원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피고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원고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한 사유도 있다고 보아 원고의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에 기한 주식회사 해산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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