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1362 준강제추행 (가) 파기자판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자 제1심이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 특 별 ]
2014두55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종교단체인 원고가 파견 수녀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성당 밖의 이 사건 아파트가 ‘원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단서의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014두252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및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드러난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실존하는 환자에 대하여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건[대법원 2021. 2. 4. 선고 중요판결] 2020도13899 의료법위반 (라) 상고기각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虛無人)에 대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한 경우, 실존하는 환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