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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선박보험금수령권확인청구의소등(본소),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소등(반소)   (나)   상고기각
[선박의 선체용선자와 소유자가 각각 선박의 멸실로 인한 보험금(공탁금)이 자신에게 귀속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사건]

◇영국법상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도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이른바 ‘현명되지 않는 본인 또는 노출되지 않은 본인의 법리’)◇

  영국법상 보험계약서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자도 피보험자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즉, 본인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본인의 신원을 현명하지는 않았으나 본인의 존재를 노출하여 상대방이 본인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현명되지 않은 본인(unnamed/unidentified principal)이 보험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또한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본인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대리인이 그 노출되지 않은 본인(undisclosed principal)으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본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보험계약의 내용상 노출되지 않은 본인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면 노출되지 않은 본인이 보험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이른바 ‘현명되지 않은 본인 또는 노출되지 않은 본인의 법리’).

☞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은 선체용선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선박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가 보험회사와 사이에 체결한 것이었는데, 보험증권에는 피보험자가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인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와 ‘관리자’인 관리회사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관리회사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누군가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를 밝혔다거나 보험회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나아가 관리회사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아 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원고가 영국법상 ‘현명되지 않은 본인 또는 노출되지 않은 본인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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