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轉宗)한 군법사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대법원 2019. 12. 27. 선고 중요판결]
2019두37073 장교 현역복무부적합자 전역처분 취소청구의 소 (다) 파기환송
[조계종에서 태고종으로 전종(轉宗)한 군법사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 취소청구 사건]
◇1.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제도의 의의 및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의 판단, 2. 조계종 소속임을 전제로 군종장교로 임명된 자가 태고종으로 전종한 경우에도 그를 군종장교로서 계속 복무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군인사법 제37조,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한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 제도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를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전역시키는 제도로서 징계 제도와는 규정 취지와 사유, 위원회의 구성 및 주체 등에 차이가 있다.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 관해서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폭 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으므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2. 조계종 외 불교의 다른 종단도 관련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군종장교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는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되지 않은 태고종으로 전종(轉宗)함에 따라 군 내에서 태고종 의식에 따른 종교집회를 주관할 수도, 조계종 의식에 따른 종교집회를 주관할 수도 없게 되었다. 태고종이 군종 분야 병적편입 대상 종교로 선정된다 하더라도 태고종단의 자격 인정 및 추천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바로 원고를 태고종 소속 군종장교로 인정할 수는 없다.
☞ 원고는 조계종 소속 승려임을 전제로 군종장교로 임관하였는데, 조계종은 원고가 군종장교 복무 승려의 혼인을 금지하는 개정 조계종 종헌이 시행된 이후에 혼인신고를 마쳤다는 이유로 승적 제적처분 통보를 하였음. 이에 원고는 태고종 승적을 취득하였으나, 피고 국방부장관은 원고에 대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을 한 사건임
☞ 원심은 원고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군 당국이 원고를 현역복무 부적합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위반에 해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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