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254873 임금 (차) 파기환송(일부)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원고들이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호봉 정기승급 확인 및 각 임금 항목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사건]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기존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던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적극)◇
2016다222712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계약위반행위금지 등 (가) 파기환송
[이 사건 각 기술정보의 사용 및 계약의 준거법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피고가 이 사건 각 기술정보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장을 건설하였는지 여부(적극), 2. 이 사건 엔지니어링 계약의 준거법 위반 여부(적극)◇
[형 사]
2019도2003 사기 (가) 상고기각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사건]
◇피고인이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19도977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가) 상고기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
◇횡령죄에서 피해자의 특정과 법인격 부인 또는 남용의 법리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2019도10086 저작권법위반 (사) 파기환송(일부)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의 저작권법위반 공소사실의 특정여부 등 사건]
◇1.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법인인 피고인들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저작권법위반죄(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로 기소된 사안에서 ‘성명불상의 직원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취득’이라는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9도15167 간통 (바) 상고기각
[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사건]
◇종전 간통죄 합헌결정일 이전에 선고된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간통죄 위헌결정일 이후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6두3521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 상고기각
[독일 공모펀드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에 관한 사건]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에 관한 적용 요건인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독일 유한회사인 甲 법인이 독일 투자법에 의하여 乙 펀드를 설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투자자산을 소유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보유·행사할 수 없는 乙 펀드를 대신하여 독일 투자법에 따라 乙 펀드의 투자자금으로 丙 주식회사 주식 100%를 취득하고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보유·행사하여 丙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안에서, 甲 법인에게 지급된 배당은 丙 회사 주식 100%를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2019두45579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 부적합 통보처분 취소 (바) 파기환송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적합 여부 심사에 관한 사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 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부여되어 있는 재량권의 범위◇
2019두48684 해임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라 이루어진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의 도입 취지 및 이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소극), 2.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징계양정 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이 ‘고의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및 구 징계양정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에 따른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하여 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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