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2018두41907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피고의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
◇1. 인가공증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공증인가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소극)◇
1. 공증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공증인 인가⋅임명행위는 국가가 사인에게 특별한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공증인법령은 공증인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나 절차를 자세하게 규율하지 않은 채 법무부장관에게 맡겨두고 있다. 위와 같은 공증인법령의 내용과 체계, 입법취지, 공증사무의 성격 등을 종합하면, 법무부장관에게는 각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공증업무의 수요, 주민들의 접근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증인의 정원을 정하고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거나 인가공증인을 인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도록 한 것은 해당 처분이 가급적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며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처분의 성질상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는 경우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행정청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에 더 적합한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9283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두5148 판결 등 참조).
☞ 서산지역의 공증인 수가 1명으로 유지되어 왔고, 서산지역의 인구와 공증사무의 수요에 비추어 공증인 수가 부족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른 인가공증인은 변호사 업무를 병행하는 반면 공증인법 제11조에 따른 임명공증인은 겸직이 금지되어 공증사무만을 수행하므로 임명공증인의 비율을 늘려나가는 것이 공증사무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인가공증인 인가신청을 반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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