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12.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71643 공사대금 (가) 파기환송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해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경우의 법리의 확장]
◇공사 하도급업자인 원고 甲과 재하도급업자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해당 건물의 건축주명의를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지급을 구하는 경우, 회사제도 남용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안◇
2018다287010 구상금 (차) 파기환송
[학교안전공제회와 책임보험자 사이의 구상관계가 문제된 사건]
◇피공제자가 경과실로 학교안전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가 피해자인 피공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학교안전공제회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8다290825 소유권말소등기 (가) 파기환송
[원고의 조부가 1940년경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라면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구 임야대장의 소유자란 기재의 권리추정력◇
2019다259371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
[공작물 점유․소유자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이 단기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와 관련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관련사건의 제1심 판결 선고일인지, 상고심 판결 선고일인지 문제되는 사건]
◇원고는 관련사건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위법한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2019다267464 소유권말소등기 (바) 파기환송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도인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위 부동산을 매수(협의취득)함에 있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뿐만 아니라 종전 매도인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 유효 여부까지 조사할 책임이 있는지 문제되는 사건]
◇피고가 사경제주체로서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인 甲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취득한 것인 점에서 피고가 지방자치단체라는 이유로 특별히 가중된 조사의무를 부과하여 그 요건을 제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형 사]
2019도106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가)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및 음성 등을 전송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사건]
◇피해자 변호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 제출한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8두41907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피고의 인가공증인 인가신청반려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
◇1. 인가공증인에 대한 인가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공증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공증인가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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