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특 별]
2015두49474 제재조치명령의취소 (타) 파기환송
[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1.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보도 프로그램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4. 1.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심의규정’이라 한다)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의 의미 3. 방송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 시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구 심의규정의 사자 명예존중 조항에 관한 해석◇
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2015두49474 제재조치명령의취소 (타) 파기환송 [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1.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보도 프로그램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4. 1.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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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9도18442 예비군법위반 등 (라) 상고기각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 거부’라는 윤리적·도덕적·철학적 신념 등을 이유로 예비군훈련과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따른 입영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예비군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