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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9. 1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대법원 2019. 11. 2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8도139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타)   상고기각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특    별]
2015두49474   제재조치명령의취소   (타)   파기환송

[방송심의기준인 방송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의무와 사자 명예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문제된 사건]

◇1.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심의대상 프로그램이 보도 프로그램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2014. 1. 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심의규정’이라 한다)의 객관성·공정성·균형성의 의미 3. 방송내용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 시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구 심의규정의 사자 명예존중 조항에 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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