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LR.A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2019다238305 청구이의 (가) 파기이송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
◇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의 관할◇
회생절차가 종결된 후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가 문제된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3항]. 여기에서 회생계속법원이란 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을 말하는데(채무자회생법 제60조 제1항), 회생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후에는 회생절차가 계속되었던 회생법원을 가리킨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가 진행 및 종결된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집행력있는 회생채권자표정본을 기초로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청구이의를 제기하여 1심 및 원심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대법원은 회생채권자표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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