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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대법원 2019. 10. 17. 선고 중요판결]

 

2014두3020, 2014두3037(병합)   임금   (차)   상고기각
[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

◇현업공무원 등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청구권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고 한다) 제15조의 위임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0. 1. 22. 행정안전부 예규 제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과 같이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  원고들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들 관내의 각 소방서에 소속되어 외근 근무를 담당하는 현직 또는 전직 소방공무원들로서, 출ㆍ퇴근 시간 내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일반대상자)과는 달리 화재ㆍ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들에 해당하는데, ‘실제 초과근무시간 전체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그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초과근무수당’을 뺀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들은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실제로 책정ㆍ계상된 예산의 범위와 상관없이 원고들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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