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19도2562 강제추행 등 (자) 상고기각
[전 도지사의 비서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등 사건]
◇1.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2.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의 판단 기준◇
2019도6588 관세법위반 등 (마) 상고기각
[배출가스 또는 소음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부정수입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각 시행규칙에서 정한 변경보고 또는 변경통보절차가 위 각 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를 간소화한 것인지 여부(적극), 2.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여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는 수입신고 수리시에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되어 수입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특 별]
2016다262550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다) 상고기각
[국토계획법상 토지 일시 사용을 위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사건]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인 원고가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제130조 제3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송이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인지 여부(적극), 2. 행정소송법 제39조에 규정된 ‘그 밖의 권리주체’가 행정주체로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2017두47564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 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용역대금에 미치지 못하는 용역대금을 실제로 지급받은 경우에도 약정한 용역대금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 실질과세원칙 및 중복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2018두48298 시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마) 파기환송
[서울광장 무단점유시 변상금 산정기준에 관한 사건]
◇1. 서울광장의 무단점유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 서울광장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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