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8.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8도2738 뇌물공여 등 (사) 파기환송
[기업 대표 등의 뇌물 공여 등 사건]
◇1.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전문증거인 경우 그 증거능력의 범위, 2.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비공무원’이라 한다)이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3.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의 의미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뇌물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2018도1379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가) 파기환송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 수수와 강요 등 사건]
◇1.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전문증거인 경우 그 증거능력의 범위, 2.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하 ‘비공무원’이라 한다)이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범위, 3.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수수’의 의미와 뇌물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뇌물에 대한 법률상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4.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5. 강요죄의 성립요건인 협박의 의미와 판단기준◇
2018도14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카) 파기환송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공모한, 기업 대표 등에 대한 뇌물수수와 강요 등 사건]
◇1. 다른 사람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전문증거인 경우 그 증거능력의 범위, 2. 대통령의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죄를 범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분리 선고하여야 하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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