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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8. 14.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9704, 2016다9711(병합)   임금   (타)   파기환송(일부)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일근로 가산수당 등을 청구한 사건]

◇만근 초과 근로일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대상이 되는 ‘휴일’로 볼 수 있는지(적극)◇

 

2016다200538   약정금   (나)   파기환송(일부)

[변호사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소송을 수행하다 위임계약이 중도해지되자 소송관련비용 및 약정한 성공보수를 청구한 사건]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임인에게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016다217833   손해배상   (나)   파기환송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도된 경우, 중간매도인이 그 이전의 매매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甲 → 乙 → 丙으로 순차 매도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실제 지분보다 많은 지분으로 잘못 등기되어 그 부족지분만큼 매매대금이 초과 지급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乙이 丙으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7다217151   구상금   (자)   파기환송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나 이를 근거로 구성된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소극), 2. 자동차분쟁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의 효력(=민법상 화해계약으로서의 효력)◇
 
2017다231980   주주확인등   (다)   상고기각

[제3자가 회사에 대해 주주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및 그 해지를 주장하여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회사의 심사의무 및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제3자에게 명의개서가 마쳐진 경우 여전히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 종전 주주가 이를 다툴 때의 증명책임]
◇제3자가 회사에 대해 제3자와 주주 사이에 체결되었던 주식 명의신탁약정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원래의 주주가 주권을 소지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마쳐 준 경우, 회사가 형식적 심사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여전히 주권을 소지하는 주주가 권리자로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18다244631   임금   (마)   상고기각

[보장시간제 약정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노사 간에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을 간주하기로 합의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산정 방법◇
 
2019다204463   기타(금전)   (나)   상고기각

[대표이사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계항변을 하는 사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2019다205329   건물인도   (나)   파기환송(일부)

[경매를 통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간접점유에서 점유매개관계를 이루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단절되는지 여부(소극)◇

 

2019다216435   구상금   (나)   상고기각

[수인의 연대채무자 모두를 위한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연대채무자 중 1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건]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채무 일부 면제의 효력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특    별]
 
2017후752   등록무효(상)   (자)   파기환송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 정한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 ”가, 외국의 수요자들 사이에 원고의 상표서비스표로 인식되어 있는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 “ ”을 모방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하여 출원한 상표서비스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8후10848   권리범위확인(상)   (나)   파기환송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의 고려가 문제된 사건]

◇1. 등록상표와 확인대상표장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당해 상품에 대한 표장의 사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표장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호칭 및 인식 등 당해 상품을 둘러싼 거래실정을 종합적·전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거래실정을 고려한 양 표장의 외관 및 호칭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나아가 상품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 및 그 포장의 구체적인 형태 등과 같이 그 상품에서 쉽게 변경이 가능한 특수하고 한정적인 거래실정을 비중 있게 고려하여 양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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