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그대로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대법원 2019. 7. 25. 선고 중요판결]
2019도7302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등 (차) 상고기각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그대로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할 ‘소방시설공사’의 의미, 2.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만 아니라 업으로서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소방시설공사의 적정한 관리와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입법 목적, 소방시설업 및 소방시설업자, 발주자 등에 관한 각 정의 규정의 내용, 무등록업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시설업 등록제도의 취지뿐만 아니라, 하도급의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6호에 따른 처벌대상자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이미 마친 소방시설업자로만 한정된다고 보이는 점(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9972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마쳐야 할 ‘소방시설공사’에는 ‘직접 또는 도급에 의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시공행위’가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1539 판결 참조). 따라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뿐 아니라 업으로서 하도급의 방식으로 시공하여 완성한 경우에도 소방시설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마쳐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35조에 따른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 전기공사업법과 전기통신공사업법에서는 ‘도급’만으로도 등록을 마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는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그대로 하도급할 경우 법 소정의 등록을 마쳐야 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이 점에 관하여 새로운 법리를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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