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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대법원 2019. 7.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05540   매립물제거 등   (나)   파기환송

[토지 지하에 쓰레기가 매립된 상태의 현 소유자가 당초 쓰레기 매립자를 상대로 매립물의 제거를 구하는 사건]

◇피고가 30년 전 원고 소유 토지에 생활폐기물, 오니류, 건축폐기물 등을 혼합 매립하여 현재까지 이른 경우, 토지소유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써 위 매립물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방해’와 ‘손해’의 구별)◇

 

2017다209761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의 소   (라)   상고기각

[특허청구범위의 ‘접합’이라는 용어의 해석과 특허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 사건]
◇특허청구범위의 ‘접합’이라는 용어의 해석과 관련하여, 피고의 실시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8다239608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애초부터 권리금계약 체결 자체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거나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부(소극)◇
 

[특    별]
 
2016두61051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라)   파기환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중 관리동 등 면적 산정부분이 문제된 사건]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부담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관리동, 세차동 및 기타시설 부지면적 산정부분이 상위법령의 위임을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016후526   거절결정(상)   (아)   파기환송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등록거절 사유인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출원상표·서비스표 “ ”가 지정상품․서비스업인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 공급계약 알선업과 관련하여 용도나 사용방법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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