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의자 | 제안일 | 소관위원회 | 회부일 | 입법예고기간 | 문서 |
|---|---|---|---|---|---|
| 김영춘의원 등 11인 | 2017-03-28 | 기획재정위원회 | 2017-03-29 | 2017-03-30 ~ 2017-04-08 | 법률안원문 |
관련
[입법예고2017.08.3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2인)
[200882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춘의원 등 12인 2017-08-29 행정안전위원회 2017-08-30 2017-08-31 ~ 2017-09-0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危害)를 입고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을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순직공무원에 비해 유족연금 및 유족보상금…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5.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1인)
[입법예고2017.05.2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춘의원 등 11인 2017-05-2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5-23 2017-05-24 ~ 2017-06-0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어업협정의 결렬·지연으로 2016년 7월부터 우리 어선들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조업이 중단되어 어업인 등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나…
"99입법예고"에서
[입법예고2017.03.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9인)
[입법예고2017.03.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춘의원 등 19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영춘의원 등 19인 2017-03-16 환경노동위원회 2017-03-17 2017-03-20 ~ 2017-04-0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아 수는 406,300명으로 전년 대비 32,100명 감소하여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처음으로 43만 명 선이 무너짐. 2016년…
"99입법예고"에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식료품 중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통해 김치와 두부 등은 미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중 수삼, 백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외 홍삼, 흑삼, 태극삼 등의 인삼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우리나라 인삼은 「인삼산업법」에서 우리나라 특산물로서 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주력 수출시장인 중화권 국가의 수출액은 2014년 184백만불에서 2016년 133백만불로 감소하고 있고, 한·중 FTA 등 세계시장 개방에 따른 저가의 수입산 인삼류의 국내 반입에 따라 우리나라 인삼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열세 위기에 처해있음.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인해 소비가 최소 24.4%에서 최대 28.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국내 소비위축 및 수출부진에 따른 인삼 재배면적 축소 및 재고누적 등으로 인삼농가의 피해가 크고,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현행법에 「인삼산업법」에 따른 홍삼, 흑삼, 태극삼 등의 인삼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인삼류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함께 소비촉진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제106조제1항제13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