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식료품 중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통해 김치와 두부 등은 미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중 수삼, 백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외 홍삼, 흑삼, 태극삼 등의 인삼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우리나라 인삼은 「인삼산업법」에서 우리나라 특산물로서 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주력 수출시장인 중화권 국가의 수출액은 2014년 184백만불에서 2016년 133백만불로 감소하고 있고, 한·중 FTA 등 세계시장 개방에 따른 저가의 수입산 인삼류의 국내 반입에 따라 우리나라 인삼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열세 위기에 처해있음.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인해 소비가 최소 24.4%에서 최대 28.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국내 소비위축 및 수출부진에 따른 인삼 재배면적 축소 및 재고누적 등으로 인삼농가의 피해가 크고,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현행법에 「인삼산업법」에 따른 홍삼, 흑삼, 태극삼 등의 인삼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인삼류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함께 소비촉진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제106조제1항제13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식료품 중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통해 김치와 두부 등은 미가공식품으로 분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인삼의 경우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중 수삼, 백삼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외 홍삼, 흑삼, 태극삼 등의 인삼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음.
우리나라 인삼은 「인삼산업법」에서 우리나라 특산물로서 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주력 수출시장인 중화권 국가의 수출액은 2014년 184백만불에서 2016년 133백만불로 감소하고 있고, 한·중 FTA 등 세계시장 개방에 따른 저가의 수입산 인삼류의 국내 반입에 따라 우리나라 인삼은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열세 위기에 처해있음.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으로 인해 소비가 최소 24.4%에서 최대 28.5%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국내 소비위축 및 수출부진에 따른 인삼 재배면적 축소 및 재고누적 등으로 인삼농가의 피해가 크고, 인삼 종주국으로서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현행법에 「인삼산업법」에 따른 홍삼, 흑삼, 태극삼 등의 인삼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특례를 신설하여, 인삼류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함께 소비촉진 및 가격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제106조제1항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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