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전역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도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5. 30. 선고 중요판결]
2016두49808 명예전역 선발취소 무효확인 (가) 상고기각
[명예전역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도 명예전역 선발취소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아직 명예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관련 법령과 훈령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2015. 3. 31.을 전역일자로 하는 명예전역인사명령을 발령받았음. 이후 피고는 원고가 명예전역 선발취소 사유인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5. 3. 30. 원고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을 2015. 3. 30.자로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15. 3. 31. 이를 원고 소속 부대장인 국군지휘통신사령관에게 하달하였으며, 원고는 2015. 4. 3.에 이르러 2015. 3. 30.자로 명예전역 선발이 취소되었다는 처분통지서를 송달받음
☞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 대한 전역명령이 효력을 발생한 이후인 2015. 4. 3.에야 비로소 원고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더 이상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할 수 없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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