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및 적용되는 법정이율(=민사법정이율)◇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므로(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5702 판결 참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아닌 연 5%의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에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례속보.[대법원 2014. 9. 25. 선고 주요판례]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 사건 2014다207672 보험금 (차) 상고기각 ◇보험자가 집행공탁으로써 상법 제724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상법 제724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제723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책임보험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1. 17. 선고 중요판결] 2018다245702 손해배상(기) (바) 파기환송(일부) [책임보험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손해배상청구권) 및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