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으로 존재하는 피해자의 작품을 입체 조형물로 만든 경우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는 “복제”의 의미에 대해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에는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도 포함한다. 위 조항의 후문은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저작물인 ‘건축물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시공하더라도 복제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확인적 성격의 규정에 불과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도안에 따라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것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아 저작권법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
☞ 2차원으로 존재하는 타인의 도안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3차원적인 조형물로 제작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대법원 2019. 5.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39311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경우,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형 사] 2015도676 최저임금법위반 (사) 파기환송 [변경된 취업규칙상…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대법원 2021. 6. 24. 선고 중요판결] 2017다261981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 인정 여부 사건] ◇건축 설계도서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2. 25. 선고 중요판결] 2016도44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등 (바) 파기환송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가 정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와 판단기준◇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