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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광고물 등 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구 광고물 등 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4. 25. 선고 중요판결]

 

2018두49642   기타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광고물 등 관리법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1990. 9.경 구 건축법(1991. 3. 8. 법률 제43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에 따른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설치된 이 사건 광고탑에 대하여 구 「광고물 등 관리법」(1990. 8. 1. 법률 제4242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광고물법’이라 한다)이나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1990. 8. 1. 법률 제4242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개정되어 2016. 1. 6. 법률 제13726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틀어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규칙」(1980. 2. 8. 서울특별시규칙 제1841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제정된 1980. 2. 8. 당시에는 구 건축법령 외에는 안전성과 미관의 측면에서 광고탑의 축조를 규제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았다.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는,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에 관하여 공작물의 안전성과 미관의 측면에서 보다 규제 강도가 높은 구 건축법령을 적용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에 관한 공작물 축조허가를 규율하는 구 건축법령은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구 건축법령에 따라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보다 규제 강도가 낮은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게시시설 허가․신고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  원고가 소유․관리하는 높이 6m 규모의 이 사건 광고탑은 1990. 9.경 구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았음. 피고는 이 사건 광고탑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게시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2016. 2. 이 사건 광고탑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하고, 2016. 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함

☞  구 광고물법의 위임에 따른 구 서울특별시 광고물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호 “다른 법령에 의하여 표시․설치한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의 경우에는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중 ‘다른 법령’에 구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허가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고 보아, 이 사건 광고탑이 구 건축법에 따른 공작물 축조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설치된 이상 설치 당시의 구 광고물법이나 그 후에 개정된 구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게시시설 설치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광고탑이 옥외광고물법상 ‘무허가 게시시설’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안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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