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 해당 여부 등 사건[대법원 2019. 4. 23. 선고 중요판결]
2017두48482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타) 파기환송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 해당 여부 등 사건]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 제10항의 취지, 2.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인 경우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쟁점 선수금이자가 외국선주사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3조 제11호 (나)목 또는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인세법’이라고 한다)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132조 제10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의 취지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지급받는 외국법인의 위약금과 배상금이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실제 감소액에 대한 배상으로서 순자산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에 해당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지만, 이를 초과하여 위약금과 배상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손해의 전보를 넘어 새로운 수입이나 소득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외국법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과 관련하여 순자산의 감소를 일으키는 현실적인 손해에 대한 전보 범위 내라면 이는 이 사건 조항에서 말하는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내조선사들과 외국선주사들 간 각 선박건조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보증인인 원고가 외국선주사들에게 국내조선사들이 지급받은 선수금 및 쟁점 선수금이자 상당액을 지급한 사안에서, 쟁점 선수금이자는 외국선주사들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넘는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한 순자산 감소를 회복시키는 손해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동 금액이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받는 금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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