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3. 28.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5다49804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2016다211224 채무부존재확인 (바) 상고기각
[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
◇상해보험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017다213470 승낙의 의사표시 (가) 상고기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사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에 관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선택권이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8다44879(본소), 44886(반소) 임차보증금반환(본소), 건물인도(반소) (가) 상고기각
[임차인은 임의경매절차 매수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임의경매절차 매수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임대인이 주택을 신탁법상 신탁하였음에도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
[특 별]
2015두3591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지방세법상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관한 판단기준◇
2016두43176 자금구조 시정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청구 (바) 상고기각
[수정산터널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자금구조를 자금재조달 이전 상태로 되돌리라는 감독명령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이 규정한 감독명령의 요건과 한계를 준수하였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감독명령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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