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19. 2. 14. 선고 중요판결]
2016다24541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다245425(반소) 규정손해금, 2016다245432(반소) 규정손해금 (나) 상고기각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업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이 문제된 사건]
◇금융리스업자는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는바, 이와 별도로 금융리스업자가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등 금융리스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용하게 하고 그 기간 종료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상법 제168조의2). 금융리스계약은 금융리스업자가 금융리스이용자에게 금융리스물건을 취득 또는 대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참조).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상법 제168조의3 제1항),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물건수령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금융리스업자와 사이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이 수령된 것으로 추정한다(상법 제168조의3 제3항).
이러한 금융리스계약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면, 금융리스계약 당사자 사이에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는 리스이용자로서 리스업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리스물건이 “적합한 리스물건”이 아님을 주된 이유로 하여 “리스계약 해제 및 리스료 지급거절, 리스계약 해지, 리스계약 취소”를 주장하였는데, (1) 원고 스스로 리스물건의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직접 리스물건을 선정하고 이를 목적물로 하여 리스업자인 피고들과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들에게 리스물건을 인도받았다는 수령증을 발급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상법 제168조의3 제3항에 따라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이 번복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들이 원고에 대해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2) 원고의 사기에 의한 금융리스계약 취소 주장과 상법 제168조의5 제1항에 기한 리스계약 해지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의 판단에 상법 제168조의3 제1 내지 3항, 제168조의5 제3항, 민법 제110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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