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대법원 2019. 2. 14. 선고 중요판결]
2015다244432 사용료 (나) 상고기각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 사건]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한지(부정)◇
사실심의 재판 실무에서 장래의 부당이득금의 계속적⋅반복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주문에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표시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집행문 부여기관, 집행문 부여 명령권자, 집행기관의 조사⋅판단에 맡길 수 없고,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다.
2.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라는 기재는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다.
3.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은 장래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더라도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관한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및 지방자치단체의 토지 점유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덧붙여 직권으로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주문 표시가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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